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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4나498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식품을 통해서 2013. 2.경부터 2014. 3.초경까지 제1심 공동피고 B, C 피고와 함께 C도 항소하였으나, C은 항소심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그 항소 부분은 당심 판결 선고 전에 취하 간주되었다.

이 공동사업자인 ‘E’에게 향미유 등 식재료를 공급하였는데, 그 공급한 물품 중 미수대금은 현재 10,868,910원이다.

나. 제1심 공동피고 C은 피고의 남편이고, 제1심 공동피고 B는 제1심 공동피고 C의 남동생으로서 피고의 처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공급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하여 액면금 500만원인 가계수표 10장을 발행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E’의 공동사업자인 제1심 공동피고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E’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피고가 액면금 500만원인 가계수표 10장을 발행한 것은 아내인 제1심 공동피고 C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E’이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E’에 금전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2.초경 ‘E’의 직원인 F과 함께 원고 회사를 찾아 가서 자신을 ‘E’의 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지급기일이 약 4개월 후인 가계수표로 결재하겠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물품 공급을 요청한 사실, 피고는 2013. 5.경부터 2014. 5.경까지 원고가 이 사건으로 청구하는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액면금 500만원인 가계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