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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28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 경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계좌를 대여해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2017. 5. 23. 14:00 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C) 및 우리은행 계좌 (D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교부하고 1개 당 3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협 계좌 개설 신청서 및 계좌거래 내역, 우리은행 계좌 고객 인적 사항 조회 서 및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의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