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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1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4:35분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C 카니발 승용차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9. 2. 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형법 제37호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