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호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34세)가 운전하는 G L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직후 후진하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뒤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50세)가 운전하는 I 택시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