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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5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22:56 경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351에 있는 대림 역 4번 출구 마을버스 정류장 앞 차도로 내려와 택시를 잡던 중,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C(43 세) 이 경적을 울린 것으로 시비가 되어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인근 ‘ 이 마트 구로 점 ’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2cm, 총길이 23cm) 을 구입한 후 다시 위 정류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마을버스가 회 차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9 경 피해 자가 위 정류장으로 회 차하여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준비한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면서 수회 식칼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우측 상박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부, 삼두 박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구입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계획된 범행 임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