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당심의 심판범위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8, 9 기재 당좌수표 및 수표번호 ‘C’, 수표번호 ‘D’ 각 당좌수표에 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수표 회수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6, 10 내지 12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및 피해자 I,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금액의 수표를 여러 차례 발행한 다음 부도를 내어 상거래의 원활한 유통거래를 저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적자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해자 I, N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행된 수표 중 피고인이 아직 회수하지 못한 수표의 액면금이 약 3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20년간 유류운송업에 종사하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수표를 발행하여 거래를 해오다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N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위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