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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48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15:45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주차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깨운 후 귀가하라고 말하자 “어린놈의 새끼가 존나게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고, D이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횡단보도로 걸어가다가, 발로 D의 복부를 1회 차고, 양손으로 D의 어깨를 잡아 당겨 견장이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