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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3.21 2012고단20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18:55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에 있는 신북전자고등학교 앞 삼거리 편도 2차로를 강진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84.7km로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북전자공고 방면에서 강진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소장천공 등 상해를 입게 하여 2012. 10. 19. 02:35 무렵 F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의 경위에 피해자의 과실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력,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