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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43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14:00 경부터 같은 날 14:30 경 사이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병원 D 호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E( 남, 23세) 가 누워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으며 “ 살이 부드럽다, 여자 살 같다, 꼬추 서겠네.

”라고 말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면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일반 긍정 사유: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 사유: 2회 이상 금고 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