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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으로 판단하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해자 G, H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남은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전신주를 충격하여 뒤 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과실 및 그 결과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약 2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들 측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