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7 2019고단2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22:0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위반사실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 차량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