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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55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0. 22: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대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업소를 단속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F이 단속하지 아니하자, ‘D주점’ 운영자 G, 직원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F에게 “경찰이면 다냐, 자신 있냐. 씹할 너같은 게 경찰이고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F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B이 제1항과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자, 순찰차 뒷좌석에 임의로 탑승하여,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자 “안 나간다,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두 손으로 F의 멱살과 어깨, 옷소매를 3회 가량 강하게 잡아 흔들고, 순찰차에 누워 발로 F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외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