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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308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62,214원 및 그 중 28,354,414원에 대하여 2005. 5. 31.부터 2006. 4. 6.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