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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9 2017고단22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경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3일 동안 사용료로 300만 원 및 거래대금의 15%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7. 6. 12. 11:0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원 이체 내역

1. 첨부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