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25. 21:40 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36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로 140번 길 29 호매 실 8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