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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546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전 남 영광군 D와 E( 면적 합계 10,142㎡) 의 소유주로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산지의 평탄 작업을 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7. 5. 25. 경부터 같은 해

5. 29. 경까지 약 5 일간에 걸쳐 위 산지에 관하여 굴삭기, 불도저를 이용해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하여 평탄작업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임야 대장, 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넓고, 평탄작업을 통한 형질변경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이며, 산지 관리법에 따른 복구비 산정기준에 따르면 복구비가 4,9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흙 막기, 나무 식재 등 복구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문중의 선산이었던 토지를 재매입하여 문중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