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6가합8522

외국판결 등에 대한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 도쿄가정재판소 평성 26년 (가이) 제10455호 인지무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