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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6도4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 중 이 사건 특수 상해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하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