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3. 21.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8. 3. 20.로 각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2006. 5. 11.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6년 제4570호로 「발행인 피고,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06. 3. 21.,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는 위 약속어음금 채무에 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변제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항변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상사채무로서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피고가 길거리를 지나다 대출광고를 보고 대부업체를 찾아가 이 사건 대여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대부업체가 대출할 경우와 같이 상당히 고율인 점, ③ 이 사건 공정증서의 촉탁인(채무자, 발행인)의 대리인과 촉탁인(채권자, 수취인) 서명란에 모두 원고가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상사채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대여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