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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08 2012고단8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6.경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2. 6.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동수원 사거리 인근 국민은행에서, C가 알려 준 D 명의의 예금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14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0:00경 경기 성남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웨딩홀 3층 화장실에서 C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4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2012. 6. 초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G 앞길에 주차된 H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에서, I으로부터 돌려받은 필로폰약 0.14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H와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투약하였다.

3. 2012. 6. 중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2. 6. 17.경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H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17. 20: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 인근 우리은행에서, H로 하여금 C가 알려 준 D 명의의 예금계좌로 60만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22:00경 경기 성남시 E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