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2. 15.자, 2012. 7. 13.자 각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년경까지 전주완산경찰서 C과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2006년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라는 상호의 컴퓨터수리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1. 사 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 후 각종 사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1억 원 상당을 대부분 잃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급기야 2011. 1.경에는 대출광고 문구를 보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었다가 되돌려 받지 못하는 처지까지 이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몰리자,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6. 전주시 어느 곳에서, 사실은 당시 운영하던 쌀 유통업이 손실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여력이 되지 않고 나아가 차용한 금원을 다른 용도인 H이라는 사채업자에게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아들 생활비가 필요하다. 빌려주면 월말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기재와 같이 2011. 8. 26.부터 2012. 8.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 령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2.경까지 제1항 기재 금원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빌려 그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2. 3. 5.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혼자 그 전인 2011. 12.경부터 운영해 오던 I 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