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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70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14: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그 경위를 묻자 발로 경찰관의 다리를 수회 차고, 입으로 경찰관 팔꿈치 안쪽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