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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8 2017노88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공소사실 중 ‘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를 ‘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앞서 본 위 이유 부분 중 제 2 항의 해당 란 기재와 같이 고치고,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당 심에서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하역장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화물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하는 데에 위협을 느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