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1.17 2016구합6133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경부터 동두천시 B, 401호에서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C요양원 1, 2, 3호점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위 각 요양원의 방실배치는 별지 1 평면도와 같다.

나. 국민신문고에 민원[민원내용: 인력기준(요양보호사) 및 시설기준(조리실) 규정 등]이 접수되어, 동두천시장은 2014. 8. 5. 원고가 운영하는 C요양원 1, 2, 3호점의 현장점검 한 결과, C요양원 1, 2호점의 조리실의 시설기준(취사가 가능한 가스레인지 미구비)이 부적정함을 발견하고 시정조치를 하였고, 피고는 2014. 8. 8. 원고에게 ‘공동조리실(C요양원 3호점)에서 조리원 업무 수행시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

다. 동두천시장은 2014. 8. 27. 피고에게 원고의 C요양원 1, 2, 3호점의 부당청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업무지원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동두천시장에게 현지조사 지원 일정을 고지하였다. 라.

피고와 동두천시장은 2015. 2. 10.부터 2015. 2. 13.까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C요양원 1, 2, 3호점에 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에 따라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4년 1월부터 12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확인하였다.

위반행위 내용 산정기준위반청구(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13,564,850원 - 조리원 D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6개월간 소속기관이 아닌 C요양원 3호점의 공동조리실에서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소속기관인 C요양원 1호점에서 160시간 이상 조리원 업무를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