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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5 2016노513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피고인은 G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지 아니하였는데도 G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G을 무고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① 현장을 목격한 L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은 후 노인정에서 나온 G과도 싸우던 중 G으로부터 멱살을 붙잡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G과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그 다음에 D과 몸싸움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경위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G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M, N의 진술도 같은 취지인 점, ②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지 않았다는 G과 그의 배우자 D의 진술은 이들이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고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기도 하였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결국 G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이 G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더라도 이는 그 정황을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D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것과 관련하여 D과 언쟁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D으로부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