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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5.20 2020가단5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26,9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7.부터 202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이 사건 대여원금 전액인 34,626,900원에 대하여 2015. 2.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원금 중 15,000,000원에 대한 변제기는 2015. 2. 16., 19,626,900원에 대한 변제기는 2015. 2. 25.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대여원금 중 19,626,900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5. 2. 26.부터의 주문 기재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