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10 1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이 늙은 씨발년아, 너한테 외상값 안준 것 있나,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씨발년, 좆같은 늙은년아, 니가 장사를 하는지 보자”며 욕설과 폭언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위 손님의 멱살을 잡아 위 손님으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1 1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시장 B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F 경영의 ‘G옷수선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작업 중이던 한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거래 진행 중이던 건을 그만두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옷수선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27 1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병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입원해 있던 모친 병문안을 와서, 이유 없이 담당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간병이 이래가 되겠냐, 환자들 관리를 이렇게 하나, 이런 병원이 다 있노, 병원장 나오라고 해”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만류하던 위 병원 행정실장인 피해자 I에게 “개새끼들 너거 모가지 짤라뿐다, 너거 병원 가만히 놔 두는지 봐라, 병원 영업 못하게 해뿐다”는 등의 말을 반복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하순 12:10경 위 제3항의 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