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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3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 2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손님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발로 의자를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판시 증거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범죄 전력이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은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규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