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2 2013노39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각 벌금 4,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700만 원의 벌금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그 부분에 관하여만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게 해당하는 부분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