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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8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14] 피고인은 2016.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1. 21: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및 식당 직원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116] 피고인은 2019. 4. 16.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조금만 마시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피해자 및 식당 직원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년,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만만하나” 등의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2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식점 내부 CCTV 촬영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범행영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