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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15:4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의 C 차량을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대성의류센터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3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6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