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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5165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4. 2.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2013. 9. 26. 광주 남구 C에서 D고등학교의 교사인 E(남, 53세)에게 전화를 걸어 위 D고등학교 이사장인 원고(여, 66세)가 딸 F를 G대 의대 편입학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G대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편취당한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딸의 편입학과 교수채용의 대가로 44억 가량을 G대 관계자에게 주었다. 판결문에도 나와 있고 방송에도 나왔다. 학교만 모르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명예훼손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한 이야기로서 이미 언론에 공표된 사실을 말한 것에 불과하고, 위 내용의 전파가능성 또한 없으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원고는 사립학교법인 H의 이사장인바, 피고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행위로 학교법인 산하 관계자 및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알려짐으로 인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