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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19노33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3년 10월에, 판시 제3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6월 및 징역 1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C,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세종시 F단체 부대장으로 취임하였고, 2018. 10. 19.경 세종시 지역방범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조직인 세종시 G단체의 대장으로 취임하였으나 2019. 2. 12.경 대장 직을 자진사퇴하였고, 피해자들과는 위 F단체 내지 G단체 활동을 하면서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세종시 F단체 부대장, 피해자 B은 위 F단체의 대원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5. 20.경 세종시 H에 있는 F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택시 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급하게 변제해야 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8. 5. 30.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은행 등 금융기관에 900만 원 상당의 채무, 1억 3,000만 원 상당의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