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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6나1206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의 양식장에 액체산소를 공급하였음에도 그 대금 중 11,373,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 양식장에 설치한 산소탱크 및 배관의 관리 및 교체작업을 부주의하게 한 잘못으로 피고의 장어가 집단 폐사함으로서 100,000,000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그 손해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금액 중 9,817,600원 상당액 부분, 피고의 반소 청구금액 중 10,560,000원 상당액 부분만을 각 이유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의 상계 주장에 따라 피고의 손해액 10,560,000원에서 원고의 액체산소 대금 9,817,600원을 뺀 742,400원 부분만을 피고의 반소청구 인용액으로 인정하고, 본소청구 및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피고 패소부분 전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부분(반소청구 중 일부 패소부분)에 한정되고, 이 경우 제1심에서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으로 인정하였던 부분을 항소심 법원이 그 자동채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다8489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불복신청의 한도로 제한되지만, 심판범위에 속하는 청구의 당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의 발생 등 당해 청구권의 전반에 관하여 심리하는 것은 부득이 하므로,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보도록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스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장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