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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8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7. 31. 공소장에는 2015. 10. 26.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819』 피고인은 2016. 3. 23. 07:2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사우나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이 시가 700,000원 상당의 LG G2 휴대폰 1대를 머리맡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즈음부터 2016. 5. 1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7대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897』 피고인은 2016. 5. 30. 23:1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사우나 안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C, J, K, L, M,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