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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5고합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는 피해자 E 주식회사(상호변경 전 F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부회장 직함으로 경영자문이나 계약유치 등 업무를 담당한 사내이사이다.

G은 피해자 회사에서 상무이사 직함으로 재무 및 인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H는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총무팀 차장으로 인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I은 피해자 회사의 재경팀 차장으로 금전출납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 G, H, I과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는 피해자 회사 직원의 가족 등으로부터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동의 받고, 그들로부터 입사서류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급여지급에 필요한 통장, 지급한 급여를 현금으로 인출하는데 필요한 도장 등을 제출받아 허위 직원들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후 그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하고 그 돈을 피해자 회사 임원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들은 2006. 8. 25.경 사실은 J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J의 입사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J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422,140원을 송금한 후 그 즉시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의 임원 등이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골프접대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6. 8. 25.경부터 201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J 외 9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3,163,92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후 그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의 임원 등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