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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555286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세종 특별자치시 D 대 655㎡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3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피고와 망 E(1997. 10. 17. 사망) 의 부친인 망 F(2002. 11. 30. 사망) 은 세종 특별자치시 D 대 65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에 건축된 미 등기 건물의 건축물 대장 상 소유자로서, 가족들과 함께 위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망 E는 1974. 1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망 E의 상속 인인 원고들은 2006. 11. 24.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위 미 등기 건물의 실제 현황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141㎡ 지상 주택과 별지 감정도 표시 35, 36, 37, 38,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9㎡ 지상 창고 및 화장실이다( 이하 위 가, 나 부분을 통틀어 ‘ 이 사건 계쟁 토지’ 라 하고,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건축된 위 주택과 창고 및 화장실을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한편, 피고를 제외한 망 F의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 심판을 받음으로써 피고가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회 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 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계쟁 토지에 존재하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