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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나840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A은 2015. 1.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인 이탈리아제 ‘두카티 디아벨(DUCATI DIAVEL)’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빌려서 타다가 운전부주의로 넘어져 오토바이가 손괴되었는데, 수리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자 2015. 2. 초순경 피고 B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제안하였고, 피고 B은 이에 동의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B은 2015. 2. 17. 14: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오토바이 판매점인 ‘D’ 앞 노상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주차시켜 둔 후 피고 A에게 이를 알렸고, 피고 A은 주식회사 파란렌트카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아크릴리아(APRILIA) RSV4' 오토바이(이하 ‘제3의 오토바이’라고 한다)까지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의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고의사고 이후 피고 A은 주식회사 파란렌트카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 수리비로 34,175,000원 상당의 수리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보험접수에 따라 엠케이손해사정 주식회사에 이 사건 오토바이 및 제3의 오토바이에 대한 손해사정을 의뢰하였고, 2015. 4. 25. 위 엠케이손해사정 주식회사에 그 손해사정비용으로 각 오토바이당 1,230,000원씩 합계 2,46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오토바이의 파손부위와 사고경위의 불일치 등을 수상하게 여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사기미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8. 27.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726),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