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5. 육군에 입대하여 1107공병단 B중대에서 근무하다가 2013. 1. 4.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유격훈련 및 장거리 행군 등으로 인하여 ‘우측 무릎 (내측) 외측 부위와 구별하기 위해 편의상 ‘(내측)’ 기재를 추가한다. 이하 이유 부분도 동일하다. 반달연골 찢김, 낭성 반달연골, 외측 반달연골, 좌측 연골연화증’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3. 2. 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 중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찢김, 낭성 반달연골, 좌측 연골연화증’ 이 사건 처분서에는 상이부위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연골 낭종(감압술),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좌측 무릎뼈의 연골연화증’이라고 특정하였는데, 표현의 일관성을 위해 등록신청서의 기재와 같은 명칭으로 특정한다.
이하에서도 신체감정결과, 신체감정촉탁결과, 진단서, 진료기록부는 기재된 대로 상이부위를 특정하고, 그 이외에는 등록신청서와 동일하게 표현한다.
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3. 12. 5. 당초 처분 시 ‘외측 반달연골’ 상이에 관한 결정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재심의를 한 다음 이 사건 상이 전부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다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