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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6가합57807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267,587,781원및이에대하여2015.10.16.부터2017. 1. 5.까지는연6%...

이유

기초사실

A 조성사업 사업개요 사업량 : 70,000㎡ 사업비 : 75억 원[균특(국고보조금) 25억 원, 군비(B군보조금) 25억 원, 자담(사업자 자기부담금) 25억 원] 2007년 예산 : 15억 원(균특 5억 원, 군비 5억 원, 자담 5억 원) 사업내용 : C의학관, 한방진료원, 생약초 테마공원, 아토피 체험관, 한방식당, 약초다원, 약초탕, 한방찜질방, 펜션, 주차장, 생약초 전시판매장 등 지원기준 : 보조금 67%, 자기부담 33% 신청자격 : 생약초한방관련 회사, 한방관련 영농법인 등 사업자 신청시 제출서류 부지확보 증빙서류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B군은 전통 한방산업의 발전을 위해 구상된 A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국고보조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2007. 7.경 아래와 같이 사업대상자를 공모하였다.

D영농조합법인은 2007. 8. 20. B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B군은 2007. 10. 12.경 D영농조합법인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다.

D영농조합법인은 2007. 11.경 국가 및 B군의 2007년분 보조금 10억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B군은 보조금교부결정을 한 후 D영농조합법인에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사업자 변경 및 보조금 지급 D영농조합법인은 2007년 1년차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2008년 2년차 보조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9. 4.경 자금난으로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였고, B군은 2009. 9. 16.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2010. 7. 23. 변경전 상호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D영농조합법인을 승계한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하고, D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변경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10. 5.경부터 2014. 2.경까지 C의학관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