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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4 2016가단2685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423,354원, 원고 B, C, D에게 각 7,615,5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2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5. 6. 27. 12:20경 F 다마스 승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시장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태화로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주황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중앙선을 넘어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던 G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7. 6. G은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10호증, 을 1~6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를 타고 주황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횡단한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며,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3차로로 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망인의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어 서행 중인 많은 차량들 사이로 횡단하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그러한 경우까지 예견하고 방호 운전을 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