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및부동산인도등
1. 피고는,
가. 원고 A종중에게, 1) 별지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1 표시 1...
1. 기초사실 원고 종중은 오래 전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같은 목록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같은 목록 (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목록 (6)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4 토지’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왔는데,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는 2002. 7. 3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 3, 4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원고 B과 종원인 원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두었다.
한편 원고들은 2011. 10. 25. 이 사건 제3, 4 토지를 E와 F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해 11. 23. 그들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ㄹ” 부분에는 원고 종중의 조상묘지가 있는데, 원고 종중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약 120년 전부터 위 묘지의 관리를 피고의 가족에게 맡기는 대신 피고의 가족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여 왔고, 피고의 가족들은 원고 종중의 묘지를 관리하는 외에 별다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수익하여 왔다(원고들과 피고 가족 사이의 이와 같은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여 년 전부터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1 내지 20, 22 내지 6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2,533㎡에는 감나무와 매실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을 운영하여 왔고,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247㎡와 같은 도면 표시 66, 67, 68, 69, 6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55㎡의 산림을 훼손하여 그 중 “ㅁ”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