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0.5.15.(872),941]
액화석유가스통에 숨은 하자가 있어 가스통교체작업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의 교체작업자의 중과실 유무(소극)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갑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인 소외 을회사로부터 충전공급받은 액화석유가스통의 밸브부분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나 종업원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흠이 있어 갑의 피용인 병이 가스통 교체작업을 하다가 밸브부분이 부러져 통안에 있던 액화석유가스가 기화되면서 화기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그 밸브부분이 병에 의한 가스통의 교체작업 중에 부러졌다는 점만으로는 위 화재발생에 있어서 병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손명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김효섭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원심판시 원고 소유의 재물은 그 판시 액화석유가스통에서 분출된 석유가스에 그 부근 아궁이에 피워져 있던 연탄불의 화기가 인화되는 바람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멸실 내지 훼손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재물이 위 가스통의 폭발로 생긴 강압력의 작용때문에 멸실 내지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실화책임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위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소론 주장의 당부에 관계없이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피고에 피용된 소외 지종학이 소외 주식회사 한일개발에서 충전공급받은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통을 원고의 집에 세들어 사는 소외 강영길의 주문에 따라 1988.2.27. 14:10경 배달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통과 교체 설치한 후 가스누출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가스누출경보기로 가스통의 조정기부분을 검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원인불명의 사유로 그 가스통의 밸브부분이 부러져서 그 안에 있던 액화석유가스가 기화되면서 공중으로 분출된 결과 그 곳에서 약 3미터 떨어진 아궁이에 피워져 있던 연탄불의 화기가 그 가스에 인화되어 원고 소유의 주택과 그 안에 있던 가재도구가 전소되었고,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통의 용기밸브는 황동으로 만들어져 있어 운반도중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더라도 통상 부러지는 경우는 없다는 것인 바,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위 가스통(용기)의 밸브부분이 부러진 것은 당시 위 지종학이 그 부분에 강한 충격을 가하였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부분에 이미 생겨있던 흠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또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2조 제2항 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12에서 정한 안전점검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적합한 용기에 충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원심이 채용한 을 제2호증의30(진술조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로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3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통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인 위 주식회사 한일개발에 의하여 1988.2.26. 17:00경 가스가 충전되어 그 다음날 09:00경 그 판매사업자인 피고에게 공급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통의 밸브부분에 이 사건 화재당시 생겨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홈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나 그 종업원에게는 쉽게 발견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밸브부분이 위 지종학에 의한 가스통의 교체작업 중에 부러졌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발생에 있어서 위 지종학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화재사고가 위 지종학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으며, 그 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점이 없다.
3.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