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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노21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방송국 PD 나 방송 관련 제작자 등을 사칭하면서 방송 출연 등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기망하여 제작비 내지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그들 로부터 합계 4,7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고, 나아가 추가로 피해자 C을 상대로는 중고 물품 사기 범행까지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기간, 범행내용 및 수법, 다수의 피해자 양산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는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 하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일 뿐만 아니라 합계 피해금액이 4,800만 원 상당 임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수법에 의한 사기 범행( 방송 출연 사기 및 인터넷 물품 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태양 및 위와 같은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여 상당기간 사회적 격리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의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