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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7 2013고정4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05:10경 택시기사인 B이 운행하던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만취하여 뒷좌석에서 잠이 든 상태로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택시기사가 양산경찰서 D파출소에 피고인의 행위를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양산시 D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과 F가 피고인의 등 부위와 목 부위를 흔들면서 깨우자, 이에 화가 나서 차문을 발로 차고 일어나서 "개새끼, 니가 나를 때렸냐, 씹할"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E의 왼쪽어깨를 붙잡아 계급장을 뜯어내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F의 멱살을 양손으로 붙잡고 흔들고, 넥타이를 힘껏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