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26 2018고정1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위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딸 F과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