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피고인 M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M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
1. 피고인 C : 징역 10월 및 몰수
2. 피고인 D : 징역 10월 및 몰수
3.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몰수
4. 피고인 M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의 검찰진술(제2회 피의자신문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등의 사기 범행을 예견하였으면서도 그들이 사기 범행장소로 이용한 CG 305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를 자신의 명의로 계약하여 주고, G을 현금인출장소로 태워다주는 등 사기범행의 일부를 분담함으로써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E 등의 사기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