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아무런 실체적 거래 관계가 없음에도, 원고 회사의 법인 신용카드로 C은행 신용카드 가맹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6차례에 걸쳐 총 33,598,000원이 결제되었는바, 피고가 수령한 신용카드결제금액 33,598,000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거래일시 카드종류 카드번호 결제금액(원) 1 2017. 12. 1. D카드 F 5,600,000 2 2017. 12. 28. D카드 F 5,600,000 3 2018. 5. 15. D카드 F 5,600,000 4 2018. 5. 31. D카드 F 5,598,000 5 2018. 10. 4. D카드 F 5,600,000 6 2018. 10. 25. D카드 F 5,600,000 총 계 33,598,000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거래를 통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33,598,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거나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D카드’를 통한 거래는 ‘E’ 상품과 관련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제3자의 대금지급을 위하여 행하여진 사실이 인정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