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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8 2018노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카드사용으로 인한 사기의 피해금액이 합계 약 12만 원으로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절도죄의 피해자 중 C, G과 합의하여, 이들과 사기죄의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2016.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불과 5일 만에 이 사건 각 절취 범행을 저질렀는데, 또다시 충동적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절도 >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3 년] 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