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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623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 G(같은 날 기소중지)은 위 회사에서 다이아몬드를 가공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인천 중구 H에 다이아몬드 원석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F를 설립한 후 G과 피고인 B가 짐바브웨 등에서 수입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공하여 다이아몬드를 국내에 판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 및 G이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 F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지자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G이 알고 있는 피해자 I로부터 보석 원석 구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석 가공 기계 구입비, 임대료 등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3. 3.말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 원석 가공 기계가 곧 들어올 예정이다, 3억 원을 주면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에서 원석을 수입하여 6월 중순까지 가공한 다이아몬드를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G은 다이아몬드 가공 기계를 구입한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석 가공 기계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가공한 다이아몬드를 피해자에게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3. 4. 11. 1억 5천만 원, 같은 해

4. 26. 7천만 원, 같은 해

5. 28. 3천만 원을 이체 받고, G의 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해

7. 8. 2천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2억 7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거래계약서, 카카오톡...